/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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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보험료가 부담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나홀로' 사업주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공단과 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된다.
고용보험료 7등급 납부 기준 월 7만6050원에서 매달 3만4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의 경우 12등급 월 6만9540원 기준 2만7810원이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13개 광역단체, △성남시 △포항시 △익산시 △영천시 △김천시 등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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