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업무협약…최대 40%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
A씨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북도는 18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을 합해 최대 100%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14개 광역단체(서울·부산·경기·경남·강원·충남·대전·광주·울산·제주·세종·대구·충북·경북), 8개 기초단체(성남시·포항시·익산시·영천시·김천시·노원구·성북구·곡성군)와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경우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경북 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지자체 업무협약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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