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 〈사진=정은지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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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만원의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음식을 보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월과 7월엔 정은지의 아파트를 찾아가 잠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조씨는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씨의 스토킹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는 5개월 동안 인스타그램과 유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버블'을 통해 정은지에게 544회에 이르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앱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의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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