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씨 승소 판결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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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10월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보관해 왔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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