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8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어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