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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DNA 대조로 18년 전 아동 성범죄 들통나…출소 전날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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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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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18년 만에 덜미를 잡혀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됐습니다.

어제(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4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 씨가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2006년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 씨가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A 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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