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코인 내년 1월부터 과세 계획했으나
금투세 폐지 맞물려 코인과세 변경 가능성
尹 대통령 “시장 위한 세제 개혁 과감해야”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깐깐한 입장
금융위 “비트코인 ETF, 자본시장법 위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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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
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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