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현행법상 도입 어려워”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은 열어둬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 앞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관련 질문에 “현행법상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 처음 거래된 11일(현지 시간) 이후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 발행·중개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다. 정부는 2017년 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를 금지했다.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ETF 출시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건전성이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 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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