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4일 재판을 열고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홍보특별보좌관 A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네 그해 5월 3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건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참석하고자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는 A 씨에게 문자 발송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A 씨는 오 군수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여 비서에게 받은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최근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급여통장 카드를 선거 문자 비용으로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급여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해 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군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항소심 선고일은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다음 날인 오는 2월 15일이다.
오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이 박탈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