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징역 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월 14일 선고…다음 날엔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예정

연합뉴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4일 오전 9시 45분 열린다.

오 군수는 이 사건 선고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