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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동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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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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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이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배임수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을, 10월 김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허위 사실을 인터뷰하고 뉴스타파가 보도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2021년 9월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무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조우형씨를 직접 면담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화를 녹음해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건넸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200만원을 받았다고 본다. 김씨가 100억원을 출연해 신 전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언론재단을 설립하려 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김씨와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김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주장한다. 김씨에게서 받은 1억6200만원도 3권짜리인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의 책값일 뿐 김씨와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김씨가 말한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시행사 측에 1155억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끌어다주고 10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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