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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학생 불법촬영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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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욱환 부장검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K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신분, 1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K 전 시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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