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직,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인한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 유예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폐업 식당의 중고 주방 기구와 가구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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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본인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이자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신청하면 이자 납입을 1년간 미뤄주고, 유예 기간이 끝나서도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연장할 수도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우면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협회는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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