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49)씨의 강도살인·시체은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며칠 밤을 생각해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씨와 다퉈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암매장 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조사됐다.
배씨는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다음 달 7일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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