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대구지검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김 회장 등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점은 인정했지만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내국법인과 내국기관 관계여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공모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조성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을 조달하고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특수은행을 거쳐 이뤄진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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