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폐지 포함해 제도 개선” 주문
달라진 시장상황 손질 불가피 지적
“최소한 안전장치, 순기능” 반론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 |
“단통법, 10년 만에 진짜 사라질까?”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그동안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돼왔지만, 이번엔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언급하면서, 10년간 이어진 통신 시장의 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은 이용자 간의 차별과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하는 법이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단통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통신사의 시장 경쟁을 막아 오히려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지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려 차별을 없앤다는 본래의 취지조차 무색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때문에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서도 수차례 단통법 제도 개선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경쟁촉진TF를 꾸리고 단통법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반면 단통법의 순기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구매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 바가지 요금을 씌워 판매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때문에 ‘완전 폐지’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지원금을 30%까지 상향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통신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를 놓고 추가적인 공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법률 개정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총선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에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0년 동안 통신시장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며 “달라진 시장 환경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든 단통법의 재논의가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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