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금까지 규제특례로 한시적 허용했던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방통위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이 기존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알림톡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자체의 재산세 납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사·행정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 등을 정보 주체에게 일괄·통합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러 금융기관이나 행정 기관에서 사용 기록을 토대로 소득·연령 대비 지출 분석이나 예·적금 등 금융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다.
20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특정개인 식별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사 등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로 일괄변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연계정보 없이는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나온 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연결·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규제특례를 통해 연계정보 변환을 임시허가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 이용자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게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계정보 정의 신설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 서비스·전자전부서비스·마이데이터 서비스 외에는 연계정보의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처리 금지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관 변환 시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함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부과해 2중 안전장치 마련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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