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尹 "91개 국민 부담금 전면 개편해야…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생법안, 국회서 잠자…실거주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어"

"북한 적대적 두 국가 규정…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현행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실시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이상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을 올려놓더니,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방한계선(NLL)을 인정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며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업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