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기준 '보험료 체납 3개월→6개월'로 완화 연합뉴스 원문 오진송 입력 2024.01.16 10: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