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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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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후 6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24.2%…전분기대비 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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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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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후 보험사의 9월말 지급여력비율(K-ICS)이 224.2%로 전분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란 킥스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킥스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재보험사 등 19개 보험사에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전분기보다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비율도 높아졌다. 9월 기준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 등 시장금리가 상승해 보험부채 감소효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조8000억원 늘었고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이 1조1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조정준비금이란 지급여력비율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의 차이 금액이다.

요구자본은 7000억원 늘어난 11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가 9000억원 줄었지만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늘어나서다.

회사별로는 경과조치 후에도 KDB생명, MG손해보험 등은 금융당국의 자본여력비율 권고치인 150%에 미치지 못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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