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이번엔 스토킹 폭력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달 A의원이 마트에서 주인 B씨의 허리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 [CCTV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의회 A(57) 의원이 최근 만나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15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A의원을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B씨(40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마트 폐쇄회로(CC)TV엔 A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씨와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 등이 찍혔다. 이후 A씨는 B씨 허리춤을 잡고 가게 입구 쪽으로 끌고 갔다. B씨가 몸을 뒤로 젖히며 거세게 저항하자 A의원은 손을 들어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같은 마트에서 A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잇단 폭행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기혼인 두 사람은 1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났다가 헤어지길 반복했다고 한다. A의원은 현재 유부남이며, B씨는 2022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경찰에서 “만나는 동안 A의원에게 수없이 맞았다”며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김제를 떠나라’ 등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했다. 또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자 A의원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괴롭혔다”며 “과거 A의원에게 선거 비용으로 4000만원을 빌려준 적도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주변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큰 목소리로 빌리지도 않은 큰돈을 요구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A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A의원은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다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되찾았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