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긴급 복구 1차 작업을 거쳐 4일 공개됐다. 사진은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의 낙서 상태(위쪽)와 복구로 제거된 모습.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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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모방범행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모씨(29)를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설씨가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유사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후 자신도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설씨는 최초 낙서 범행이 이뤄진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 붉은색 라커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최초 낙서 범행을 한 임모군(18)과 범행 당시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양(16)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담벼락 훼손을 지시한 교사범을 추적하고 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군에 대해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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