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
시민 안전보험은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수원시가 관리·소유하고 사용하는 시설물에서 다쳤을 경우로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 상해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만 15세 이상 시민이 사망 시에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 사망 장례비가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 보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험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