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집에서 7년 동안 숙성·발효시켜 판매한 식초…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JTBC 원문 입력 2024.01.15 11: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