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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마트서 여성 허리춤 잡고 질질…'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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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8일 전북 김제시 한 마트에서 김제시의회 소속 A의원이 여주인 B씨 허리춤을 잡아 억지로 질질 끌고 가고 있다. 당시 마트 CCTV에 찍힌 화면 캡처. 사진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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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도 괴롭혀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A씨(57)가 최근 만나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는 지난 5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B씨(40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트 폐쇄회로TV(CCTV)엔 A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씨와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찍혔다.

급기야 A씨는 B씨 허리춤을 잡고 가게 입구 쪽으로 끌고 갔다. B씨가 몸을 뒤로 젖히며 거세게 저항하자 A의원은 손을 들어 위협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마트에서 A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잇단 폭행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B씨는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기혼인 두 사람은 1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났다가 헤어지길 반복했다고 한다. B씨는 2022년 이혼했으나, A의원은 현재 유부남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

지난달 8일 전북 김제시 한 마트에서 김제시의회 소속 A의원이 여주인 B씨와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있다. 당시 마트 CCTV에 찍힌 화면 캡처. 사진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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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잘못한 부분 처벌받겠다"



B씨 측은 "만나는 동안 A의원에게 수없이 맞았다"며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김제를 떠나라' 등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자 A의원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괴롭혔다"며 "과거 A의원에게 선거 비용으로 4000만원을 빌려준 적도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주변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큰 목소리로 빌리지도 않은 큰돈을 요구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A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A의원은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다가 불복 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았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김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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