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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7년 걸려 만든 식초 고가에 판매···대법 "영업등록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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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뒤집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판단

영업등록 의무 없고, 관할 관청 신고 대상

서울경제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24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 판매하려 할 경우 영업등록 의무가 있는데 검찰은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쟁점은 A씨에게 영업등록 의무가 있는지였다. A씨는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이 아니고 집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바로 팔았으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뒤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등록 의무는 없고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식초를 만드는 데 7년 가까운 제조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식품 제조 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과 요건 및 그 대상식품 등에 관해 최초로 설시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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