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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위증교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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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부 다툼 여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석방…檢, 서거석 연관성 조사

뉴스1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22./뉴스1 김혜지 기자 ⓒ News1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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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체포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씨는 서 교육감의 처남이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 부장판사는 또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유씨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점 △물적·인적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5일 서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당시 노 부장판사는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날 열린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부터 4시50분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유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유씨는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한 유씨를 상대로 이틀간 조사했다.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위증 부탁 과정에서 유씨가 이 교수에게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 이외에 이 교수 측근 A씨 등을 입건한 상태다. 다만 서 교육감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지난 12일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서 교육감 자택과 차량, 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교육감실에서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 문예체건강과에선 담당 과장으로부터 학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관련 진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남인 유씨가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만큼 배후에 서 교육감이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귀재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서 교육감 측은 "피고인(서 교육감)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논란이 된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신분이었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9월 위증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동료 교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교수가 당시 서 교육감에게 수차례 뺨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교수도 검찰 조사에서 "2022년 말에 전북대총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앞서 15·16대 총장 출신이자 교내 기반이 탄탄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세워 달라"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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