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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 ‘선물’은 가능…금융당국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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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및 거래 불가 재확인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업계 반발 우려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덧붙여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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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거래에 선을 그으며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중개 및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 업계의 반발에도 투자자 보호 및 국부 유출 등을 고려해 당분간 불가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와 투자자의 반발을 우려했는지,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다만, 현물 ETF와 달리 비트코인 선물 ETF는 국내서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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