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및 중개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국내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해외 상장 비트코인 ETF에 대해선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난 보도참고자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것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해외 설정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법 위반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고,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린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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