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가상자산 보유 규제가 쟁점…전체적인 영향 보고 결정"
금융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거래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과정에서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규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국 시장에서 ETF 거래 진행 상황, 자본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ETF 출시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이 대책을 언급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나 신탁사에서 실물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그래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대책 이후 정부의 입장은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여러 조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는 점도 고려사항 중 하나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는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금융상품 기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상장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하므로 검토를 진행해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고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했다"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 상장 ETF도 판매가 보류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하고 나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하면서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등은 당국 지침에 따라 이번 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중단했다. KB증권 등은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금지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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