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
채무 1억 7000만원 압박감 느껴 범행 저질러
검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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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백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A양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했다.
백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장소로 정한 후 부엌칼, 청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약 1억 7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 범행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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