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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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증권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하는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상자산 선물 ETF를 매수해 보유 중인 투자자는 매도 주문만 낼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에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공지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즉각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했는데, KB증권은 여기에 더 나아가 선물 ETF까지 막았다.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전략 ETF(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 ▲발키리 비트코인 전략 ETF(Valkyrie Bitcoin Strategy ETF) ▲인베스코 비트코인 전략 ETF(Invesco Bitcoin Strategy ETF) ▲반에크 비트코인 전략 ETF(VanEck Bitcoin Strategy ETF) ▲갤럭시 비트코인 전략 ETF(Galaxy Bitcoin Strategy ETF) 등이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기존처럼 선물 ETF를 그대로 중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상자산) 선물 ETF의 거래 중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나다와 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 중단 조치 상태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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