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여부는 대법원 손에
어제(11일) 검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해 시작된 수사로, 위법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는 20쪽가량의 항고 이유서를 입수해 검찰의 주장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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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먼저 딸 백씨가 조사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화 영상을 보면 백씨가 크게 하품하고, 귀를 후비면서 질문에 답하거나,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한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녀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본인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딸 백씨는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박 변호사의 요청으로 딸 백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한 김태경 교수(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는 "백씨의 지적 능력은 경계선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경우 지적 능력이 불안정하게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며 "백씨가 당시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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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고 이유서에서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진술 녹화 영상 속 발언을 일일이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두고, "양형에 관한 보상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설득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 부당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버지 백씨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딸 백씨로 하여금 검사의 의도대로 진술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형에 참작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의도대로 진술하게 했다는 걸 검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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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고 이유서에서 "백씨가 당일 화물차를 운행하였더라도 정확히 차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CCTV에 찍히지 않을 수 있다"면서, CCTV 기록이 백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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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심리적 위축상태 아니었다"
━〈사진=박준영 변호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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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본인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딸 백씨는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박 변호사의 요청으로 딸 백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한 김태경 교수(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는 "백씨의 지적 능력은 경계선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경우 지적 능력이 불안정하게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며 "백씨가 당시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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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도신문 아니다"…법원은 "직권남용 범죄"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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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아빠 이야기 안해도 아빠는 어차피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의 입에서 나오면 너의 앞으로 양형, 이런 걸 참작을 하려고 그래. 알았지? 뭔 말인지?" (검사-딸 백씨)
검찰은 이 발언을 두고, "양형에 관한 보상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설득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 부당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버지 백씨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딸 백씨로 하여금 검사의 의도대로 진술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형에 참작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의도대로 진술하게 했다는 걸 검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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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CCTV 기록, 알리바이 입증 증거 안 된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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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던 아버지 백씨의 화물차 CCTV 관련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지목한 '화물차를 타고 막걸리를 사러 간 날(2009년 7월 2일)', 마을 주변 CCTV 어디에서도 백씨의 화물차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숨긴 겁니다.
검찰은 항고 이유서에서 "백씨가 당일 화물차를 운행하였더라도 정확히 차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CCTV에 찍히지 않을 수 있다"면서, CCTV 기록이 백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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