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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백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군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테이프로 결박하고,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백씨가 경찰이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납치된 지 1시간 만에 탈출했다. A군은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A군의 부모도 경찰에 협박 사실을 신고했다.
백씨는 1억7000만원의 채무에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당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흉기와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 아파트 공용계단에서 1시간가량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A군이 달아나자 옷을 바꿔 입고 우산을 쓰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경찰이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8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백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확인해 구속기소 했다"며 “향후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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