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전북교육감 '위증교사 의혹'…집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택 등에서도 증거물 확보…24일 항소심 재판 변론 재개 요청

연합뉴스

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 의혹' 전북교육청 압수수색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전북교육청 교육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교육청 관계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전북도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전북교육청과 서 교육감 자택, 차량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이 범행을 교사·지시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끝났다.

검찰은 전북교육청에서는 서 교육감 집무실 및 학교 체육·예술 활동, 보건·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문예체건강과에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압수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에서는 정반대로 진술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서 교육감에게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서 교육감의 항소심을 앞두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 교육감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변론이 재개된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