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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청담동 주식부자’ 돈세탁 창구…검찰, 5800억원대 코인 암시장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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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장외 거래’ 영업

이씨 형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 기소

경향신문

서울 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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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에 이용한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 형제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12일 장외거래소 L업체 대표 A씨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와 직원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의 상호로 코인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국내 최대 장외거래(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2년8개월 간 5800억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했다.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코인을 매수한 후 코인 수요자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을 남기는 수법을 썼다. 여의도, 강남, 대림, 부천 등 4곳의 오프라인 점포를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후 거래 장소로 사용했다.

이 거래소는 다양한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다. 이씨 형제는 스캠코인 판매대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235억원을 비롯해 총 400억원의 코인을 A씨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한 뒤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한 투자금 사기사건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취득한 수억원을 L거래소에서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에 반출했다. 코인 암시장이 이처럼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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