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대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대단히 무책임"
MBC는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자막을 썼다. /MBC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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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자막 논란'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 대해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미국)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고 자막을 썼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분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는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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