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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감사원 간부 뇌물사건 반송"…공수처 "접수 거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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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모습. 2023.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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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2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관계서류와 증거물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계서류 등을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 결정하기보다 공수처에서 추가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제기를 검찰이 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추가 수사 결과를 다시 보내오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공지 이후 약 1시간만에 입장을 내고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공수처의 충돌은 법적 권한이 모호하기 때문에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은 검찰에서 기소권을 가진 사건의 경우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공수처는 검찰과 동등한 관계라는 입장이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3급 공무원 김모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공수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해 김씨를 포함해 관련자 119명을 소환조사한 뒤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1월24일 김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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