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을 1주일 남겨놓고 LG생활건강과 상품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갑질논란으로 직거래를 중단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앞서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 코카콜라 제품 판매 등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최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판촉행사 비용 전액을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32억 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