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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5,800억 원대 코인 암시장 개설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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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코인거래를 중개한 코인 장외거래(OTC·Over the Counter) 암시장 개설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5,8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해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L' 가상자산업체의 업주인 40대 남성 A 씨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의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2년 8개월간 총 5,800억 원어치 코인을 거래했습니다.

이 코인은 금융기관의 감시를 피해 범죄 수익을 숨기려는 이들에게 활발히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고액의 현금을 반복 취급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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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영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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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형제도 L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인 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을 숨기고 또 다른 코인의 판매대금 56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 2명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희진 형제는 지난해 10월 9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 L 업체는 불법 환치기(위안화-원화)와 뇌물·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코인 현금화 등 각종 음성적인 거래에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수단은 최근 코인 OTC 암시장이 코인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매개해 검은돈을 손쉽게 환전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은닉 사범과 불법 거래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검찰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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