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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 넘긴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보내온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 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와 김 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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