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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 양을 채찍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과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B 양이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고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14살이라고 말했고 닉네임에 14살이 들어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땐 만 12세, 지난 경우 만 13세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B 양의 생일을 알지 못한 점 등 B 양 만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 양 신체에서 A 씨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B 양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양이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편의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A 씨를 만나고 온 것에 대해 혼날 것을 두려워해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채찍으로 B 양을 수십 차례 때렸다면 상처나 흔적이 B 양 신체에 남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B 양 역시 해바라기센터에서 상처나 멍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B 양 신체에서 A 씨 정액 반응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역시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갔고 도착 후 샤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서 "정액 반응 여부는 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정한 경우라도 여러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으로 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 씨 DNA도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A 씨가 B 양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B 양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에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유죄를 적극 입증하는 등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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