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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11일)밤 11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건널목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30대 여성 A 씨가 건널목에서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B 씨는 우회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는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습니다.
그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B 씨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조사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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