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남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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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여중생에게 "성폭행 하겠다"며 성희롱한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1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모욕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군과 함께 채팅했던 다른 남자 중학생 2명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군 등은 경기 지역 한 중학교 같은반 학생들로 지난해 11월 말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여중생에게 "성폭행하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같은 달 피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가 117 학교 폭력 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지역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A군 등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이들을 송치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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