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대법 "아이 가방에 숨겨 녹음…아동학대 증거 능력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학교 수업 내용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