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원치 않았던 임신" 신생아 텃밭에 묻은 엄마,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그림자 아기들' 지난해에야 세상에 알려졌죠.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해 텃밭에, 강가에 묻은 엄마들이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검찰이 요청한 것보단 절반 정도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승줄에 묶인 여성은 경찰에 이끌려 텃밭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성, 8년 전 이곳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 아이를 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