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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습기 살균제 '2심 유죄' 뒤집힌 판결…"국민 상대로 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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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

[앵커]

가족 건강을 챙기려고 샀던 '가습기 살균제'에 18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6000여명은 아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균제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당시 대표가 오늘(11일) 1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4년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는 "사실상 전국민을 상대로 독성시험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서야 유죄 판결을 받아든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쪽 판결'이라고 가슴을 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