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담장 안으로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
대전지검은 11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문서 파일을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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