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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감원, 증권사에 "美 비트코인 ETF 거래 보류해달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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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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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문혜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상품 발표를 보류해달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이날 키움증권은 홈페이지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공지를 올렸다가 업계와 당국 안팎에서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되자 공지를 내렸고, 거래 보류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거래 보류를 권고함에 따라 당분간 국내 증시에 비트코인 ETF 상장은 물론,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한 매매도 어려울 전망이다.

당국은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한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수하던 비트코인을 ETF 상품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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