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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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모욕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과 함께 채팅했던 다른 남학생 2명도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 등 3명은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여학생 B양에게 “성폭행하겠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 지난달 22일 이들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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